경남 진주시보건·의료

한센병 관리 지원

한센병 환자를 위한 예방 및 치료, 지원사업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진주시 보건행정과
문의
보건행정과/055-749-663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한센병 진단 받은 환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(투약치료, 재발관리, 후유장애 관리 등) ○ 한센 사업 대상자 지원 사업(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,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등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보건소 방문 신청 - 한센병 진단 의료기관에서 안내

필요한 서류

1.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○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서 ○ 피해자결정통지서 ○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(통장사본) * 주민등록등(초)본 2.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- 신청주의 원칙 ○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○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○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○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 ○ 신청자(지원대상자) 통장 사본 ○ 소득 재산신고서(해당자에 한함) ○ 고용 임금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 ○ 무료임대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 ○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해당자에 한함) * 주민등록등본

근거 법령

  •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9조)
  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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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