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혈압·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
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내과·안과 검사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5-749-665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-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고혈압,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- 지원 내용 : 내과·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(내과 1회, 안과 1회)까지 지원 - 내과 검진 : 고혈압 10,000원, 당뇨병 12,000원 이내 - 안과 검진 : 15,000원 이내 - 검사항목 · 고혈압 2종 : 단백뇨, 이상지질혈증 검사 · 당뇨병 3종 : 단백뇨, 이상지질혈증 검사, 당화혈색소 검사 · 안질환 3종 : 세극등검사,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, 안압검사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신청 방법 : 협약의원(21개소)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 쿠폰 수령 후 협약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-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 후 수납
필요한 서류
검사쿠폰
근거 법령
-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