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건강진단 지원
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3~4월 중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
- 문의
- 노인장애인과/055-749-849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(전년도 대상자 제한 가능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읍·면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의료급여수급권자 신분증 지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- 노인복지법(제27조)
- 노인복지법 시행규칙(제9조)
- 노인복지법 시행령(제20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