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장애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광진구 장애인복지과/02-450-753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장애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처음 등록 2021.10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