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광진구보호·돌봄

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
장애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
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
문의
광진구 장애인복지과/02-450-753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장애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처음 등록 2021.10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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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