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광진구보호·돌봄

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
문의
광진구 가정복지과/02-450-754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법정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- 연 2회 (설, 추석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(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) -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"복지로"(http://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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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