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
- 문의
- 광진구 가정복지과/02-450-754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법정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)
무엇을 지원하나요
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- 연 2회 (설, 추석)
어떻게 신청하나요
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(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) -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"복지로"(http://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