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가구 명절위문비 지급
생계,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(설,추석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
- 문의
- 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기초생활수급(생계, 의료)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생계,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(설,추석)
어떻게 신청하나요
개인 신청절차 없음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