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(구비)
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
- 문의
- 광진구 아동청소년과/02-450-164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신청서,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(가정법원 발급), 통장사본 -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