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광진구보호·돌봄

장수축하금 지급

90세 이상 수급자(생계,의료)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
문의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43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- 신청자격 : 본인,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연 30만원 지급 -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- 90세부터 사망·전출·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

장수축하금 신청서, 통장사본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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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