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영등포구생활안정

장수축하금 지급

95세 이상 어르신 생일이 속한 달에 축하금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
문의
어르신복지과/022670340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: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-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- 사망, 전출, 국외 거주 제외 - 장기입원자 인정 -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(100세 이상→95세 이상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: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○ 지원금액: 연령별 차등지원(연 1회) - 95세~99세: 50,000원 - 100세 이상: 100,000원 ○ 지원방법: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(별도 신청절차 없음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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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(제3조)
  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(제4조)

처음 등록 2025.11.19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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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