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영등포구생활안정

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
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
문의
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/02-2670-310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
어떻게 신청하나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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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
  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, 제2항)

처음 등록 2025.11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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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