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
- 문의
-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/02-2670-310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어떻게 신청하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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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-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, 제2항)
처음 등록 2025.11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