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영등포구생활안정

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

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물품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매년 상반기 (1월~3월)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
문의
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/02-2670-386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기초수급자, 홀몸어르신, 장애인,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

무엇을 지원하나요

〇총5개분야 -전기: 누전차단기, 콘센트 등 교체/정비 -가스: 가스타이머 설치 등 -보일러: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-소방: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-기타: 안전물품지원(매년 변동 예정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25조의2)

처음 등록 2025.11.18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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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