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
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물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매년 상반기 (1월~3월)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
- 문의
-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/02-2670-386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기초수급자, 홀몸어르신, 장애인,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
무엇을 지원하나요
〇총5개분야 -전기: 누전차단기, 콘센트 등 교체/정비 -가스: 가스타이머 설치 등 -보일러: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-소방: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-기타: 안전물품지원(매년 변동 예정)
어떻게 신청하나요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25조의2)
처음 등록 2025.11.18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