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
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·정비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매년 3월 ~ 5월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
- 문의
- 광진구 도시안전과/02-450-790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기초수급자, 홀몸어르신,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
무엇을 지원하나요
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·정비 ○ 총 5개 분야 ① 전기: 누전차단기, 등기구, 콘센트 등 교체·정비 ② 가스: 가스차단기(타이머) 설치,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: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, 일산화탄소(CO)경보기 설치 ④ 소방: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: 안전물품지원(매년 변동 예정)
어떻게 신청하나요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
처음 등록 2021.11.1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