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광진구행정·안전

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

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·정비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매년 3월 ~ 5월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
문의
광진구 도시안전과/02-450-790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기초수급자, 홀몸어르신,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·정비 ○ 총 5개 분야 ① 전기: 누전차단기, 등기구, 콘센트 등 교체·정비 ② 가스: 가스차단기(타이머) 설치,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: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, 일산화탄소(CO)경보기 설치 ④ 소방: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: 안전물품지원(매년 변동 예정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  •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

처음 등록 2021.11.1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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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