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
의류봉제・기계금속・인쇄・주얼리・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2026. 4.1. ~ 4.24.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
- 문의
- 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7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(의류봉제·기계금속·인쇄·주얼리·수제화)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(최대 720만원) - 소화기,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- 흡음·방음 설비, 흡입기·집진기, 환풍기, 공기청정기,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- 재단테이블,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※ 총 지원액의 10% 자부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 - 시군구 :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전화문의 (☎ 02-450-7376) 또는 공고문 참조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
처음 등록 2021.11.1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