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
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정보과
- 문의
- 광진구 부동산정보과/02-450-775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- 기초생활수급자/ 의료급여 대상자/ 65세 이상 홀몸어르신/ 저소득 국가유공자/ 저소득 장애인/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- 관내 대학교 재학생 - 1인가구 - 다자녀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1억원 이하의 주택 전·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광진구청 홈페이지→ 통합검색 '착한중개사무소’ 또는 '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' 사이트 접속 →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○ 광진구청 홈페이지→ 광진소개→ 우리구 소개(광진통합지도서비스)→ 유형검색(부동산)→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▷ 해당 중개업소 방문 또는 문의 → 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(재능기부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
처음 등록 2021.10.2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