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광진구행정·안전

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

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정보과
문의
광진구 부동산정보과/02-450-775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- 기초생활수급자/ 의료급여 대상자/ 65세 이상 홀몸어르신/ 저소득 국가유공자/ 저소득 장애인/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- 관내 대학교 재학생 - 1인가구 - 다자녀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1억원 이하의 주택 전·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광진구청 홈페이지→ 통합검색 '착한중개사무소’ 또는 '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' 사이트 접속 →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○ 광진구청 홈페이지→ 광진소개→ 우리구 소개(광진통합지도서비스)→ 유형검색(부동산)→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▷ 해당 중개업소 방문 또는 문의 → 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(재능기부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

처음 등록 2021.10.2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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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