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
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보장기간 : 2025. 1. 1. ~ 2025. 12. 31. (12개월간)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
- 문의
- 광진구 도시안전과/02-450-790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 -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, 전출자 자동 해지
무엇을 지원하나요
상해사망 500만원 /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/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/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(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)
어떻게 신청하나요
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팩스 : 0507-774-0662 메일: simin@siminins.co.kr
필요한 서류
1.보험금 청구서 2.개인정보동의서 3.주민등록초본 4.통장 사본 5.초진기록지 6.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-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(진단서 , 소견서) 7.상해의료비 청구 시-진료비 영수증
근거 법령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-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
처음 등록 2021.11.0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