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광진구행정·안전

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

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보장기간 : 2025. 1. 1. ~ 2025. 12. 31. (12개월간)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
문의
광진구 도시안전과/02-450-790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 -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, 전출자 자동 해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상해사망 500만원 /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/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/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(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팩스 : 0507-774-0662 메일: simin@siminins.co.kr

필요한 서류

1.보험금 청구서 2.개인정보동의서 3.주민등록초본 4.통장 사본 5.초진기록지 6.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-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(진단서 , 소견서) 7.상해의료비 청구 시-진료비 영수증

근거 법령

  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  •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

처음 등록 2021.11.0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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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