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광진구행정·안전

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

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
문의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43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,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
  • 노인복지법(제4조의2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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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