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
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
- 문의
- 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43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,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- 노인복지법(제4조의2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