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
저소득 장애인 및 소규모시설 추천대상자에 명절상품권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
- 문의
- 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소규모시설 및 단체 추천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대상자 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지급 (연 2회 )
어떻게 신청하나요
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