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보건·의료

취약계층 암관리 지원

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( 3월~)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
문의
동구보건소/062-608-3293||서구보건소/062-350-4820||남구보건소/062-607-6121||북구보건소/062-410-8899||광산구보건소/062-960-884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- 대장암 :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- 유방암 :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대장암/유방암 검진 결과 유소견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- 구비서류 :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, 통장사본, 신분증, 2차검진영수증 및 2차검진 증빙서류 ※ 관할 보건소 방문 자치구에서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기관에서 접수 및 지급 가능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(제6조)
  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(제6조, 제3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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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