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
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-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 ○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○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