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주거·자립

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

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-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
문의
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 ○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○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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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