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주거·자립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
문의
아동보육과/042-270-067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시설(양육, 그룹홈)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(2년에 걸쳐 지급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(1차 지급)시군구 :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- (2차 지급) 자립지원전담기관: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  • 아동복지법(제38조)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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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