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
- 문의
- 아동보육과/042-270-067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시설(양육, 그룹홈)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(2년에 걸쳐 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(1차 지급)시군구 :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- (2차 지급) 자립지원전담기관: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- 아동복지법(제38조)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