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주거·자립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아동양육시설·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1인 1,000만원 지원(2회 분할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아동돌봄과
문의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297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’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아동양육시설·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,000만원 지원(2회 분할 지급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·군에 사전 신청 가능(보호종료 후 지급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38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4.12.19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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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