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아동양육시설·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1인 1,000만원 지원(2회 분할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아동돌봄과
- 문의
-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297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’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무엇을 지원하나요
아동양육시설·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,000만원 지원(2회 분할 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
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·군에 사전 신청 가능(보호종료 후 지급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8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4.12.19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