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생활안정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,000천원 일시금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보육정책과
문의
보육정책과/055-211-475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그룹홈 등) 퇴소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-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-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, 주거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(자립교육신청·수료 후) 교육수료 확인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38조)

처음 등록 2025.09.18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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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