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
- 문의
- 아동정책과/032-440-288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-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[단, 아동복지법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] -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만기·연장보호종료 아동 ※ 지원제외 :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
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급(인, 1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군·구 아동복지담당부서 문의(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)
필요한 서류
○ 구비서류 :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통장사본, 보호종료 확인서 각 1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처음 등록 2025.11.12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