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생활안정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
문의
아동정책과/032-440-288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 -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[단, 아동복지법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] -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만기·연장보호종료 아동 ※ 지원제외 :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급(인, 1회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군·구 아동복지담당부서 문의(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)

필요한 서류

○ 구비서류 :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통장사본, 보호종료 확인서 각 1부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
처음 등록 2025.11.12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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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