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주거·자립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(1회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
문의
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/063-280-478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(1회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38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5.09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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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