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고용·창업

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

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시 인건비 지원,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
문의
일자리민생경제과/063-280-283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(기업)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○ (청년)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(만18~39세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ㅇ (기업) 인건비 월 70만원, 1년(연 840만원) ㅇ (청년)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(100만원×3회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청년취업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등록된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3조)
  •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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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