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
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시 인건비 지원,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
- 문의
- 일자리민생경제과/063-280-283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(기업)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○ (청년)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(만18~39세)
무엇을 지원하나요
ㅇ (기업) 인건비 월 70만원, 1년(연 840만원) ㅇ (청년)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(100만원×3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청년취업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등록된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3조)
-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