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
저소득층, 장기실직자 등에게 직접일자리 제공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일자리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
- 문의
- 금융사회적경제과/063-280-416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층, 장기실직자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워크넷시스템 : www.work.go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(주민등록 소재지) 시군 또는 읍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 접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고용정책 기본법
-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