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(신규 신청자 대상)
2026. 1.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% ∼ 50%를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10.12~2026.10.30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청년정책과
- 문의
- 충청남도 청년정책과/041-635-3987||충청남도 청년정책과/041-635-2959||충청남도 청년정책과/041-635-397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∼ 39세* 무주택 청년 - 버팀목전세자금(청년전용 포함),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,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-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~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 - 소득기준 : ‘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’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2026. 1.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% ∼ 50% 지원 - 차상위계층·자립준비청년* 및 신혼·육아** 청년은 50% 지원 ㆍ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,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ㆍ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, 육아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- 그 외 청년은 3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정부24 온라인 신청(회원가입, 본인인증절차 필요) - 정부24 → 보조금24 →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-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-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(발급원본, 자필작성·서명본 스캔 등) 첨부
필요한 서류
○ 공통 - 이자 지원 신청서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-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(공고문 참조) - 이자납입 확인서(공고문 참조) -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- 주민등록 등·초본 ○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해당자(부부소득 1억원 이하) - 직장근로자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- 사업자 : 소득금액증명원 - 소득이 없는경우 : ‘소득신고 사실없음’ 사실증명원 ○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- 신혼가구 : 혼인관계증명서(일반) - 육아가구 :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 -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4종 중 해당 서류(공고문참조) - 자립준비청년 : 보호종료확인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6.10.08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