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
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,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42-270-477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,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*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< 방문 신청> - 각 구 복지관 방문 본인 신청( 5개소/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, 밀알ㆍ유성구ㆍ대덕구ㆍ행복한우리복지관)
필요한 서류
신청 및 문의 :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042)540-3540 (유성구)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)820-6910 (동구)대전밀알복지관 042)627-0900 (대덕구)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)637-8848 (서구)행복한 우리복지관 042)331-1155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- 장애인복지법(제7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