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신청 불필요
- 담당 기관
-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42-270-461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, 시설생활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각 명절(설,추석)에 기초생활수급자(세대별 상품권 2만원), 시설생활자(쇠고기, 과일 등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