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명예수당
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
- 문의
- 보훈정책추진단/042-270-089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본인 -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,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○ 배우자 -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참전유공자: 월 15만원 지급(시비 10만원, 구비 5만원)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: 월 8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신분증, 국가유공자증, 통장 등 지참)
필요한 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,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등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-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