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생활안정

한부모가족 지원

중위소득 65% 이하 한부모가족에 월동비, 자녀교육비, 교구교재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
문의
동구청 가족지원과/042-251-4515||중구청 여성아동과/042-606-7216||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/042-288-3214||유성구청 사회돌봄과/042-611-2819||대덕구청 가족친화과/042-608-678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월동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 ○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/ (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) ○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-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, 수업료 등 지원 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 ○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동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○ 사업별 지원시기 상이 -가족문화체험활동비: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적정시기 결정 추진 -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: 2월중 / 신학기 입학전 -월동비지원: 11월 중 / 10.15.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세대 -고등학생자녀 교육비: 분기별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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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