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지원
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청 불필요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
- 문의
- 보육가족과/02-2116-371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- 설,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(시비 1만원, 구비 2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<냉방비,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>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 불필요 -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