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원구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
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소규모 집수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매년 2~9월 (예산 마감 시 종료)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2-2116-366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일반 저소득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도배, 장판,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