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노원구생활안정

노원구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

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소규모 집수리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매년 2~9월 (예산 마감 시 종료)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2-2116-366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일반 저소득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도배, 장판,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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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