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
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
- 문의
- 생활보건과/02-2116-41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○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