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노원구임신·출산

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

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
문의
생활보건과/02-2116-419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○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다른 지원금

서울 노원구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