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축하금 지원
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만90세,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지원과
- 문의
- 어르신지원과/02-2116-376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•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,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필요한 서류
○ 필수 : 신분증, 통장 또는 통장사본 ○ 신청인 필요 서류 :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○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: 주민등록등본 등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