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경험 지원
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 및 교육비, 상해보험 가입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과
- 문의
- 청년정책과/02-2116-712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노원구 거주 만 18세~39세 미취업 청년 40명 ○ 선정기준 - 미취업청년, 취업취약청년, 고립은둔 청년, 1인가구 청년 중 희망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역내 일터와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 ○ 월 44시간 일경험(2개월 간), 월 44만원 교육비 지급, 상해보험 가입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노원청년일삶센터 : www.13center.kr ○ 방문 신청 - 노원청년일삶센터 : 노원구 동일로192길 74 (공릉동) 우은빌딩 8층
필요한 서류
홈페이지 참조(사업별 상이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8조)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(제17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