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노원구보호·돌봄

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

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(설, 추석) 위문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명절 전 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
문의
교육장애인복지과/02-2116-331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(6개소)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(2개소) 이용 장애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명절에(설,추석)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(6개소)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(2개소)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
  •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)
  •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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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