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
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(설, 추석) 위문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명절 전 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교육장애인복지과/02-2116-331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(6개소)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(2개소) 이용 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명절에(설,추석)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(6개소)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(2개소)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)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