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자녀 학습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학습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
- 문의
- 보육가족과/02-2116-371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4세 ~ 12세 자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1:1 맞춤 방문학습 - 지원과목 :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, 과학, 독서, 한글 등 - 1인 2과목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, 신분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