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보건·의료

노인건강진단비지원

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
문의
노인복지과/042-270-473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(제27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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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