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건강진단비지원
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
- 문의
- 노인복지과/042-270-473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27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