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건강 진단비 지원
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 수검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주민복지과/033-460-221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(제외자 : 건강한 자 및 타 건강검진 수검 가능 대상자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의료급여수급 노인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에 대한 수검(인제군보건소) 및 수검비용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27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