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
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국민건강보험공단/033-461-330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기요양등급 판정자(1-5등급) 중 기초생활수급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) 본인부담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