풍진 및 기형아 검사
가임여성 및 임산부에게 풍진 및 기형아 선별검사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
- 문의
- 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||중구보건소/052-290-43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82||동구보건소/052-209-4099||북구보건소/052-241-8249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 - 풍진검사 :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- 통합 기형아 선별검사 : 임신초기(10~13주) 및 중기(14~22주) 임신부
어떻게 신청하나요
관할보건소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