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임신·출산

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
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2025.02.01~2025.09.30
담당 기관
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
문의
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||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한방 난임 사업 지원 - 대 상 자 :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- 지원내용 : 1인당 한약첩약 6제(1,800천원) - 수행기관 :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- 추진체계 : 대상자 모집(한의사회) → 서류검토 → 대상자 선정 → 협약한의원 진료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(제11조)

처음 등록 2025.07.01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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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