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제천시임신·출산

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
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
문의
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43-641-322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소득기준 및 연령, 성별 제한없음 ○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(사실혼 포함)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○여성: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○남성: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*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/ml이하 * 운동성 있는 정자 40%미만 * 정상형태 정자 14%미만 ※단,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 ※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○한약이나 침,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,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1회 이상 내원 가능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신분증 ○ 한방난임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(보건소 비치) ○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(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발급) ○ 남성의 경우,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○ 주민등록등본 1부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  •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의5)

처음 등록 2023.03.29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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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