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농림축산어업

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
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, 건조시설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
문의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4||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||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4||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신청방법 - 시 기 : 3월 중 -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 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사업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4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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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