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
- 문의
- 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||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||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||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신청방법 - 시 기 : 3월 중 -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 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
근거 법령
-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3항)
처음 등록 2025.12.22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