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생활안정

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

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·난방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
문의
중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90-3683||남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26-3083||동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09-3436||북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41-7667||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/052-204-091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 ○ 2순위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(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)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-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 - 2순위 : 기초수급자 -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 - 냉방비 세대별 5만원, 난방비 세대별 1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지자체 자체 선정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(제27조의2, 제1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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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