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
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반기,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
- 문의
-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소상공인(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)
무엇을 지원하나요
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울산신용보증재단 -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공고문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
-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2.06.02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