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
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 1~2월 중 공고예정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경제과
- 문의
- 경제과/033-370-275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상공인(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갤밀접업종) - 최근 1년이상 영월군 주민등록되어있고,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 영위하였으며, 향후 3년이상 해당 업종 운영예정인 사업자 - 우선순위자 : 관내 거주기간, 사업영위기간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대상 : 관내소상공인 ○ 지원 : 경영환경 개선 최대 800만원 지원 (총사업비의 80%범위 이내) - 홍보물제작 : 포장박스, 홍보지, 상품안내서 등 - 점포 경영환경 개선 : 소규모 리모델링,간판교체 등 - 안전위생 지원 : CCTV 설치, 소독기, 살균시, 식기세척기 등 - 스마트화 지원 : POS기기, 키오스크, 테이블오더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