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
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
- 문의
- 기획감사실/033-370-208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전입장려금 - 지원대상 및 요건 :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 - 지원내용 : 1인 10만원 , 2인 20만원, 3인이상 30만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전입장려금 - 지원대상 및 요건 :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 - 지원내용 : 1인 10만원 , 2인 20만원, 3인이상 3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□ 신청방법 (택1) - 온라인 신청서 작성 - 읍·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
필요한 서류
해당사항 없음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(제6조의1)
-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6조의1)
처음 등록 2022.07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