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영월군주거·자립

전입장려금

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
문의
기획감사실/033-370-208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전입장려금 - 지원대상 및 요건 :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 - 지원내용 : 1인 10만원 , 2인 20만원, 3인이상 30만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전입장려금 - 지원대상 및 요건 :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 - 지원내용 : 1인 10만원 , 2인 20만원, 3인이상 3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□ 신청방법 (택1) - 온라인 신청서 작성 - 읍·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

필요한 서류

해당사항 없음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(제6조의1)
  •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6조의1)

처음 등록 2022.07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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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